[종합]"한국이 만만하냐" 유승준, 韓 입국 소송에 청년들 '분통'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입국 행정소송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 씨가 과거 입대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취소해 불거진 일종의 괘씸죄가 여전하다는 견해도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대법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유 씨 행보를 곱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 과거 유 씨는 가수로 왕성한 활동을 하며 입대를 약속했지만,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어난 바 있다.
일부 시민들의 비판도 여전하다. 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유승준 노래를 많이 들었다.(유승준은) 인기가 좋았다"라면서도 "입대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유승준이 이걸 건드렸기 때문에 일종의 용서는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계속 소송을 낼 것 같은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대학생 박 모 씨는 "애초에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했으면 이렇게 비판받지는 않았을 것 같다"면서 "본인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한국으로 오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씨는 과거 "국방 의무를 다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당시 유 씨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이 중학교 1학년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2004년 법 개정 전까지는 군대에 가면 영주권을 상실했기에 가족의 만류에 유승준이 현명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후 유 씨는 2002년 2월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여권으로 입국하려 했지만, 출입국 사무소의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거부됐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입국 인터뷰에서 "입국 금지는 너무나 유감이고 난감한 일"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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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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