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역학조사 방해 기소 사례 중 구속처리 4건 불과"

[2020국감] 코로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1786건…집합금지·격리조치 위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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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건수는 지난 8월까지 총 1786건으로 집합금지 위반이 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건수는 총 1786건(8월 31일 기준)으로 이중 956건이 기소 처리됐다. 90건은 불기소, 740건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위반(938건)이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650건), 역학조사 방해(171건), 기타(27건) 등의 순이었다. 역학조사 방해로 사법처리된 총 171건의 사례 중 기소는 23건, 불기소는 9건, 수사 중인 건은 139건으로 나타났으며, 기소된 23건의 사례 중 구속처리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5만1244건에 달했다. 이중 1만5242건은 의심신고였으며, 소재확인 2116건, 오인신고 등을 포함한 기타 신고는 3만3886건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전국 소방서의 이송·수송 건수는 총 9만4426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확진환자(1만5314명), 의심환자(7만663명), 검체 수송(1503건), 병원 전원(978명) 순이었다.


지역별 확진환자 이송 현황은 대구가 77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104명), 경기(1806명), 경북(1563명), 인천(518명), 광주(493명)가 뒤를 이었다. 의심환자 이송의 경우 경기(1만8427명), 서울(1만5853명), 충남(5112명), 인천(4648명), 경북(4486명), 대구(3666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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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원은 "보건당국은 부처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소방·경찰인력의 감염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할 때 진료영역 뿐만 아니라 신고접수부터 이송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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