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6월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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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26일 재개된다.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재판이 중단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뇌물공여 등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난 1월 17일 재판에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예단을 갖고 편향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고 반발한 뒤, 다음 달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특검팀은 “준법감시제도는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특검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지난달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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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사건은 오는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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