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오늘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국무회의 보고
570개 법령 속 일본식 용어 순우리말이나 쉬운 한자로 바꾸기로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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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률과 시행령 등에 남아있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 50개가 쉬운 우리말이나 한자어로 바뀐다.


법제처는(처장 이강섭)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사업에 따라 124개 법률, 170개 대통령령, 276개 부령 등 모두 570개의 법령 속 일본식 용어가 쉬운 우리말이나 한자어로 바뀌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공란(空欄)’은 우리 고유어인 ‘빈칸’으로 ‘두개골(頭蓋骨)’은 ‘머리뼈’로 바뀐다. 또 ‘개호(介護)’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인 ‘간병’으로 바뀐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국립국어원과 함께 우리 법령 속에 남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낸 뒤,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일괄 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 선정하고 부처 간 협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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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국민의 법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을 포함,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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