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깜깜이’ 대출금리에 제동… 매월 기준·가산금리 재산정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그동안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증권사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개편된다. 앞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매수대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에는 매달 산정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반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가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모두 더해 산출됐는데, 여기서 그동안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바꾸는 것이다. 기준금리는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KORIBOR·은행 간 단기기준금리) 등 지표금리를 말한다. 증권사는 기준금리를 매달 산정해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가산금리는 자본비용, 업무 원가, 목표이익률 등 구성 항목별로 매달 재산정한 수치가 반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는 모범규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달금리 산정 방식을 정해 운용 중이나 산정 방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증권사는 대출금리를 연 1∼2회 부정기적으로 재산정해 시장금리 변화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번 내려갔지만 증권사 대출금리는 대부분 한 번만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았다.
대출금리 정보 제공과 공시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표시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증권사는 또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달 보고해야 한다. 신용거래 융자와 기능이 비슷한 증권 담보 대출도 대출 금리 산정방식 마련, 주기적 재산정, 세부내용 고지·공시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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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출금리 산정·공시 방식은 이달 금융투자협회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한 후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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