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법 신고 5000건…구제 받은 근로자는 5명 중 1명"
개선지도·검찰송치 등 실질적 구제 20%에 못 미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서 '폭언' '부당인사' 다수
노웅래 "피해자 입장서 법 적용하고 대상기업 늘려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1년 간 5000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질적으로 구제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올해 7월 말까지 1년 동안 신고된 사건은 총 4975건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28건, 18.7%)과 사업·시설관리업(728건, 14.6%),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704건, 14.2%), 도·소매업(526건, 10.6%)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직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894건이 신고돼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852건(17.1%)이 신고됐다. 100~299인 사업장과 50~99인 사업장에서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각각 623건(12.5%), 606건(12.2%)을 기록했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이 2434건으로 전체의 절반(48.9%) 가량을 차지했고 부당인사(1227건, 24.7%)와 따돌림·험담(711건, 14.3%)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업무 미부여(167건, 3.4%), 강요(158건, 3.2%), 폭행(158건, 3.2%), 차별(135건, 2.7%), 감시(89건, 1.8%), 사적용무 지시(62건, 1.2%)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신고 사건 중 대부분이 실질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처리 중인 374건을 제외한 4600여건 중 절반에 가까운 2156건(46.8%)의 사건은 취하됐다.
실질적 구제조치라 할 수 있는 개선지도는 848건(18.2%), 검찰송치는 53건(1.2%)으로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신고사건 3건 중 1건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거나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단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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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한 적용을 하고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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