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초과 지원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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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지난해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을 도입한 뒤 지원금이 2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현행 12세에서 18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을 성남시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질환별 지원을 보면 뇌성마비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아기 자폐증 2명 ▲발달지연 2명 ▲근긴장저하ㆍ고관절 선천변형ㆍ선천성 폐질환ㆍ혈관종ㆍ심실중격결손ㆍ횡문근육종ㆍ황달 각 1명 등이다.

사업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난 3월 첫 지급자가 나왔고 전체 상담실적은 지금까지 45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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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현재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대상이 늘어날 경우 사업비도 올해 1억원에서내년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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