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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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실제 거래액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교통사고를 위장해 투자자를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와 김모씨,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석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8년, 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각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씨와 김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상남도 양산시 모 아파트의 동대표를 맡고 있던 정씨는 2016년 5월 같은 아파트의 또 다른 동대표인 피해자 이모씨에게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환심을 산 뒤 이씨에게 부산 동래구에서 부동산 소개 업무를 하던 석씨를 소개시켜줬다.


석씨는 부산·경남 일대 땅에 투자해준다는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11억6500만원을 받았지만, 이는 실제 거래가보다 1억원 이상 부풀려진 액수였다.


2018년 12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정씨와 석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두 사람이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이씨는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들로부터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받고 소유권 이전 합의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줬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씨와 석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이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석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2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범행에 끌어들인 뒤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장소를 사전답사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2019년 4월 5일 오전 양산시 신명로 사거리에서 피해자 이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김씨 등은 사거리를 횡단하는 이씨를 쏘나타 차량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약 17미터를 계속 진행했다.


차량 위로 날아올랐던 피해자 이씨는 바닥에 떨어져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심 재판에서 석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8년, 정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 이씨가 석씨와 김씨의 1심 선고가 나기 하루 전인 2019년 11월 19일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하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들의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바꿔달라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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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이들 3명에 대해 살인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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