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 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

테트라포드 설치 사진. 사진=전남도

테트라포드 설치 사진. 사진=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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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라남도가 항만구역 방파제인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제로화를 선언했다.


1일 전남도는 최근 항만구역에서 빈번히 발생한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시설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해 울타리, 지능형 CCTV, 추락방지 그물망 등 안전시설을 확충키로 했다고 밝혔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로부터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둔 원통형 기둥 콘크리트 구조물로 추락 시 스스로 탈출하기 힘들어 바다의 블랙홀로 불린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추락한 사고는 85건으로 17명이 사망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해양 관광객 및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7월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시설의 출입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고 우려가 큰 완도항 남방파제와 녹동신항 방파제, 나로도항 서방파제 등 3개소를 이달 말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이곳에 출입통제 안내문을 비롯해 울타리, 지능형 CCTV, 구명튜브, 추락방지 그물망 등 안전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항만시설 출입통제구역에 출입해야 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전남도는 법 시행이 초기임을 고려해 우선 계도 위주의 행정을 통해 많은 도민이 출입통제구역 지정의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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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과 함께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예방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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