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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법 개정안 추진…"캠코 역할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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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캠코의 역할 재정립과 강화 위해 캠코법 개정 추진”

캠코법 개정안 추진…"캠코 역할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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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캠코법 개정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의 역할 재정립과 근거법 체계 정비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영인, 박홍근, 서동용, 우원식, 유동수, 윤관석, 이형석, 최혜영, 한준호,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현행 캠코법은 IMF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변화된 경제적 여건 속에서 캠코가 현재 수행 중인 업무와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땜질식으로 업무조항을 추가해온 결과 법의 목적과 법문의 내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된 것은 물론이고 최근 캠코의 주요 역할로 대두되고 있는 취약가계와 한계기업 등에 대한 재기 지원, 국?공유재산의 관리?개발을 통한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현행 캠코법의 목적 조항을 캠코의 설립을 통한 부실자산의 정리,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 등으로 명확히 하면서 캠코의 업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결산보고서 승인 기한을 3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공기업과 동일하게 캠코의 결산보고서 승인 기한을 기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신속한 회생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의 정보를 회생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캠코가 현재 실무적으로 수행 중인 업무와 기능을 법에 명확히 반영해 캠코의 변화된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캠코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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