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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추석, 집에 머물러주실 것 간곡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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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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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이번 추석은 그리움을 참는 것이 효이고, 답답함을 견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며 "아직도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집에 머물러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평소 같으면 설렐 명절이지만,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개천절 집회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일부 단체에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단 하루의 집회가 힘겹게 다시 쌓아올린 방역의 둑을 허무는 재난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불법집회를 원천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까지 70% 이상 집행될 예정이고,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어제까지 총 176만명에게 약 1조9000억원이 지원됐다"며 "관계부처는 최대한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충분한 안내와 신속한 지원에 계속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지난 4차 추경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국민께 힘이 되어드린 협치의 좋은 사례였다"며 "국정감사도 정부와 국회가 한해를 되짚어보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협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제 임차인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 연체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이 급감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임차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개정된 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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