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성폭행해도 계속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2018년 진료 중이던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당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지만, 해당 의사는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전한 내용이다. 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상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만 면허 취소 요건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성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의 근거가 없다.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해도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범죄 의사의 범죄 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심지어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요건에도 '금고 이상 형을 집행유예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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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 지난해에도 147건의 의사 성범죄가 있었다.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도 일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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