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 등이 '군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의 조사결과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29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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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향후 당의 대응 등에 관한 질문에는 "이미 어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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