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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보다 못한 한국의 규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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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타다 금지 등 한국산업 경쟁력 발목
미국, 신규 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 폐지
한국은 규제 남발로 기업들 설자리 잃게 만들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에서 최근 크게 논란이 된 규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원격의료, 타다 금지법 등이다. 이들 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낮추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화평법과 화관법의 경우 화학물질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환경 규제다. 화학물질은 관리를 잘못할 시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정부가 화평법과 화관법을 마련해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정부 규제로 인해 최소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추가 관리비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영세업체에는 회사의 존폐가 걸린 일이라고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다.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원격의료시장은 305억달러로 세계 원격의료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4.7%로 전망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 가운데 한국은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시장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이웃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반대로 아직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불가능하기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 중이다.

한국은 4차 산업에 대한 규제 역시 심하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타다는 2018년 출시된 운송 서비스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영업 형태가 택시와 비슷해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심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난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타다를 금지시켰고 타다는 바로 영업을 중단했다. 비슷한 서비스인 우버 역시 한국에서는 영업조차 할 수 없다.


◆한국 규제 경쟁력 세계 최하위권…방글라데시보다 못해

한국은 이처럼 규제가 증가하는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없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규제 신설로 비용 발생 시 그 2배에 달하는 기존 규제 폐지 정책(2-for-1룰)으로 최근 3년간 신규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7.6개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국도 2015년부터 의회 임기 중 기업 규제비용 감축 목표 설정을 법정 의무화해 연평균 22억파운드(약 3조원)의 비용을 감축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규제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작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완화 체감도는 87위로 방글라데시(84위), 에티오피아(88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76위)도 미국(16위)이나 독일(19위) 등 주요국에 비해 낮았다.


규제 경쟁력이 뒤지다 보니 많은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는 355억달러인 반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06억달러에 그쳤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신산업 관련 정책은 기존 산업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정부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큰 경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이해관계자 간의 이슈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혁신 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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