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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미성년자 상속·증여 세금 집행 꼼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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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 미성년자 임대소득 550억 원 달해

양향자 의원 “미성년자 상속·증여 세금 집행 꼼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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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가 올린 임대소득이 550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걸음마도 하기 전인 만 0~1세 아기는 평균 14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6990명이다. 총 임대소득금액은 1434억 원에 달했다.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지난 2016년 1891명에서 2018년 2684명으로 42% 증가했으며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380억7900만 원에서 548억8600만 원으로 3년새 44% 올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은 2016년 183명에서 2018년 342명으로 87% 증가 ▲초등학생(만 7~12세)은 595명에서 873명으로 47% 증가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113명에서 1469명으로 32% 증가했다. 미취학아동의 임대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걸음마도 하기 전(만 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18년 27명으로, 이들의 총 임대소득은 3억9100만 원이었다. 아기 한 명당 평균 1448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증가는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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