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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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올해 2월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된 것이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동 고시 유효기간을 금년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했다.

또 마스크 등 생산·재고가 증가하면서 생산자 등이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여부 판단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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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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