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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총격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와 관련한 핵심 첩보 자료를 해양경찰청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28일 중 최종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군이 해경에 제공할 자료는 이모 씨가 북측에 '월북 진술'을 표명한 정황을 포함해 남북 간 주장이 엇갈리는 쟁점과 관련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날 군 관계자는 "지난 25일 총경급 간부 등이 직접 합참에 방문해 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합참 정보관련 부서에서는 해경에 제공할 첩보자료의 범위와 제공시기를 놓고 오늘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에서 수집한 자료는 대부분 보안등급이 높은 기밀에 해당해 외부에 결과만 줘야하는지, 수집경로까지 줘야하는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군은 사건 파악 과정에서 수집한 첩보의 상당수가 '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SI)'로 분류되는 핵심 보안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 제공의 범위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SI의 경우 보안등급이 높은 기밀로 취급돼 수집 방식은 물론 존재 자체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다. 대북 첩보 수집 수단과 방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부분은 '비공개'로 처리했다. 당시 국방위 국민의 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도 구체적인 내용은 브리핑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월북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한 남북의 발표가 엇갈리는 데다, 이모 씨 유가족도 월북 징후가 없었다는 이유로 군 당국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5일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낸 전통문을 보냈지만 우리 정부가 밝힌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피하다. 사망한 이모씨의 시신 훼손 여부ㆍ월북표명ㆍ북한군 해군사령부 사격명령ㆍ시신 행방불명 등을 풀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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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도 자체적인 수사에서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모씨의 휴대전화나 유서 등을 발견하지도 못했다. 특히 선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2대 모두 지난 18일부터 고장나 동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경은 이모씨가 실종 직전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와 13호에 있는 컴퓨터(PC)를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하며 북한 관련 검색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무궁화 10호의 행적을 기록하는 GPS(위성위치항법시스템) 기록도 분석하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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