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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방지 고임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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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공영·거주자우선주차장에 미끄럼방지 고임목, 안내 표지판 설치...주민 경사진 곳에 주차 시 고임목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

고정형 고임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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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개정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방지 고임목과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구는 경사진 주차장 현황을 파악해 공영주차장 5면과 거주자우선주차장 202면 등 총 207면에 고정형·이동형 고임목 412개를 설치, 주차장 11곳에는 미끄럼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안내 표지판에는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고임목·고임돌 등사용 ▲주차 브레이크 잠금 ▲가까운 벽 방향으로 조형주차 등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주차장법 개정은 3년 전 한 아이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것으로 그 취지에 맞게 주차 시 설치된 고임목을 꼭 이용해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이동형 고임목의 경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 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기존 주차장은 오는 12월26일까지,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조성 시 미끄럼방지 안전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 주차장 일반 이용 제공이 금지되며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사진 주차장을 추가 발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 주민이 설치된 고임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동형 고임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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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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