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위험시 보호자와 아동 '즉시 분리'…허종식, '라면형제법' 대표발의
허 의원 "피해아동 사례관리 인력 충원 필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이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와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률안 발의는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A(10)군과 B(8)군 형제가 화재로 중상을 입은 사고가 계기가 됐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면서 일명 '라면형제 화재 사건'으로 불렸다.
형제의 어머니인 C(30)씨는 2018년과 지난해에도 A군 형제를 자주 방치해 3차례나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C씨는 과거 A군을 때리거나 B군 등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방임)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지속해서 상담을 받으라는 아동보호사건 처분을 한 바 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보호자와 분리, 아동보호 시설에 위탁하기 위해 피해 아동보호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분리 조치 대신 A군 형제가 1년간 아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등을 통해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복지심의위는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의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해 보호조치를 할 때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허 의원은 "위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 조사는 '원가정 우선 보호'와 '아동 의사 존중'을 원칙으로 했지만 재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심의위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론이 나기 전에 아동과 행위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허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방경찰청,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기아동 관리체제가 작동되지 못한다. 보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학대우려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으며, 미추홀구 화재 사건의 가정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점검 결과를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지난 6월 25일 해당 가정을 방문해 친모와 형제를 상담했으며, 친모에게 지속적으로 아동에 대한 정기적 식사 제공, 외출 자제 및 집안환경 개선, 위생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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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는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 관계자의 1인당 사례관리는 각각 64건, 75.7건으로 업무량이 과중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와 돌봄은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학대 아동뿐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관리와 일자리 제공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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