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법률 본회의 통과 … 허위신고는 과태료 500만원으로 상향

구급차 가로막으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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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구급차를 가로막거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구급차 이송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 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였다. 소방청은 지난 2018년에만 3만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의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가 7000명이 넘는다.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 역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이 감염병환자 뿐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도 통보 범위에 추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도 개정돼 기존에는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은 내부 지침으로 안전관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 안전 조치를 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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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중인 다른 32건의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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