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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이용, 매번 동의안해도 돼" 동의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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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앞으로 추석 명절부터는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QR코드를 이용할 때 매번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QR코드 발급기관인 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간소화 방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7월부터 실시한 출입명부 관리실태 점검 결과 전자명부와 수기출입명부를 함께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56.3%, 수기출입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42.5%를 차지했다.


보호위는 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미파기, 허위 기재 등의 우려가 있는 반면,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이용자 정보와 시설 방문 정보가 분리 보관되며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집항목에서 성명을 제외한 보호위는 향후 수기출입명부를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의 ‘낱장 방식’, 서울 중구의 ‘가림판 방식’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전국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기출입명부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4주 후 파기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가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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