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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선별지원 이해못해" 통신비 지원 제외 4050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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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제외한 통신비 2만원 선별지원…시민들 '분통'
여·야 "주력 경제활동 35~64세 통신비 지원 제외"
전문가 "선별 지원시 원칙 필요…누구도 납득 못하는 기준"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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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정부가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 원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에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 35∼64세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선별 지급은 불합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는 선별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설득력을 갖추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통신비 지급 대상은 만 16~34세,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초안에서 9200억 원으로 배정됐던 통신비 지원 항목은 약 5206억 원 감액됐다.

여·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만 35∼64세는 대체로 고정 수입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청년·노년층의 가계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출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선별 지급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야당이 통신비 지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방어한 결과"라며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상 소득·자산 기준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선별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만 35∼64세를 중심으로 불만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납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활동계층이 혜택에서 제외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가 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나이가 맞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이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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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노년층 휴대전화 이용자 중 자녀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지급 과정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통신비 중 2만 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임시휴업 중이라고 밝힌 40대 자영업자 A 씨는 "만 35∼64세는 대체로 고정 수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며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령에 속해있다. 고작 2만 원이라고는 해도 지원 기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 화만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차라리 같은 2만 원이라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며 "(통신비 지급 방안은) 어차피 바로 통신사로 빠지는 돈인데, 가계부담을 줄일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20대 직장인 B 씨도 "부모님이 모두 퇴직하셔서 현재 집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저 한 명이다"라며 "부모님은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만 65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득이나 재산이라는 게 같은 연령대라도 각각 천차만별 아닌가. 태어나자마자 수십억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있듯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도 빚이 있는 사람도 있다"며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서 2만 원이라도 꼭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지급 대상 선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없어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고 봤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별이라고 하는 건 원칙이 필요한 건데, 누구도 납득을 못하다 보니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통신비 지급 방안을) 꼭 유지해서 선별 지급을 했어야 됐다면 그 원칙을 국민들이 납득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바로는 예산총액에 맞추다 보니 (지급 기준에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비 지급 방안을 철회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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