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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앞두고 두려워"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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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두순 격리법' 발의
"조두순 격리법 제정해야" 윤화섭 안산시장 靑 국민청원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과 이수정 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과 이수정 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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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월 만기 출소 이후 원래 살던 경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호 법안 기자간담회에서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났다.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출소를 앞두니 너무 두려워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한계로 쉽지가 않다.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 방지법) 제정안과 보호수용법 제정안(조두순 격리법)을 24일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와 분리해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규범이 아직은 공유됐다고 보기 어려워 법안에 세부적으로 정의했다"며 "무작정 처벌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런 종류의 위법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안된다는 것을 정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일종의 새 사회적 규범에 이 법이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나왔다. 이제서야 (보호수용) 법안이 나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돌아다니는데 피해자는 언제까지 불안을 책임져야 하나. 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꼭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명 '조두순 격리법'이라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명 '조두순 격리법'이라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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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도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8시 기준 2만5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윤 시장은 청원글을 통해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아동 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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