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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덕흠 겨냥 이해충돌방지법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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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천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박 의원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2일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고위공직자와 존ㆍ비속이 대표인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이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의 경우를 규정했다.

김 의원실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직계 존ㆍ비속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행법은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적이지 않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당 정청래 의원은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신 또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등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상임위 상임위원이 될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 의원 일가 기업들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과 서울시로부터 에스티에스(STS) 신기술공법 특허사용료로 40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박 의원 특혜수주의혹 관련 해명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박 의원 가족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따낸 공사 금액이 473억원(5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입법안을 반대한 점에 대해 "박 의원은 건설회사 피해가 크다며 반대했지만 가족회사 등록 말소될 가능성을 막으려 했던 것이고, 이야말로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같은 법안 내용이 통과될 경우, 국회 상임위 배분과정이 까다로워질 뿐 아니라 민주당의 자승자박이 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박 의원 의혹에 앞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으면서 남북 경협주 1억3000만원어치를 보유해 논란이 됐다. 윤리감찰단 1호 조사대상이 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사례도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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