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

[이미지출처=국회 국민동원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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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22일 국회 국민동원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


국회는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청원을 올린 사람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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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청원글에서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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