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 10만 돌파…국회서 심사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22일 국회 국민동원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
국회는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청원을 올린 사람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AD
김 이사장은 청원글에서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