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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353억…한전 4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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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강원랜드 254억, 한수원 230억, 가스공사 127억 납부
4개 기관이 전체 부과금의 79% 차지…가산세 비중 83.2%
"공공기관 귀책 사유로 발생한 부과금 과다, 안일한 운영실태"

산업부 산하기관,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353억…한전 4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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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약 13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말한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이들 기관은 총 1353억 4000만원 가량의 벌칙성 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이 455억원, 강원랜드가 254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230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27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1066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의 79%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세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비중이 83.2%로 가장 높았다.


한전의 경우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2017년 한 해에만 380억원의 가산세를 냈다. 당시 주 부과 사유가 된 대상은 변전소 옹벽시설이었다. 한전은 옹벽을 변전설비의 일부로 판단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간주했다. 규칙상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 노출 정도가 심한 곳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최소 15년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옹벽은 주요 변전시설과 별도 건물로 진동성, 부식성 물질 노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인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75%에 해당하는 30년까지 밖에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옹벽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이 30년으로 적용돼 추가 세액이 발생, 가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강원랜드는 2014년과 지난해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콤프매출부가세, 개별소비세 손금 귀속시기, 컨벤션호텔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그랜드호텔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유로 가산세 227억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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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을 원자력환경공단이 부담금을 고지한 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 소송 관련비용 인식 시점 차이로 인한 비용 불인정 및 조경용 수목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138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가스공사는 삼척기지 공유수면 매립지 공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지연교부, 삼척기지 내 가스관 등 취득세 무신고로 인한 103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가스공사 감사실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가스공사의 건설공사비 정산업무는 '공종별 준공내역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아 수작업 의존도가 높고 정산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취득세를 적기에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구조로, 매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가 반복됐음이 드러났다.


가산세 다음으로 많은 벌칙성 과금유형으로는 과징금으로 총 89억원에 달했고 한수원이 75억원을 납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총 88억원 중 강원랜드가 27억원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 총 28억에서 한수원이 14억원을 납부해 각각 최고액을 기록했다.


양금희 의원은 "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세무조사에 의한 가산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공기관의 안일한 운영 실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경영 상태와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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