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대금도 추석 이후에 빠져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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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예금과 연금은 앞당겨 받을 수 있고, 만기 대출 상환, 카드결제 대금 출금 등은 추석 이후로 미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이러한 내용의 추석 연휴 대국민 금융지원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오는 29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9일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9월 30일~10월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다음 달 5일에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휴 기간 중 만기 도래하는 대출은 조기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없다.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다음 달 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또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연체료 없이 다음 달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29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된다. 자동납부 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도 다음 달 5일에 출금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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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은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2개를 운영하고,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탄력점포는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곳을 운영한다.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000억원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KDB산업은행은 1조6000억원의 운전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소요 증가에 대비해 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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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만여개 중소카드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엔 대금을 최대 6일 빨리 지급한다.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연휴 기간 전후(오는 24일~10월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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