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도 '부패'…정부, 부패영향 평가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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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령을 제·개정할 때 거쳐야 하는 부패영향평가 항목에 '소극행정'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낳는 소극행정을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유발하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행정환경이 급변해 적극행정이 절실해졌다"며 "지난 4월 구성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각 부처의 법령 입안 단계부터 부패 위험 요인을 분석해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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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엔 제·개정 법령 1010개를 검토해 71개 법령에서 155건의 부패위험 요인을 발견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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