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제정 및 피해자 안심신고 창구 신설

고(故)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알려진 선수들이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7.22 /윤동주 기자 doso7@

고(故)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알려진 선수들이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7.22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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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 6월 전 경주시청 소속 고(故)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 사건 등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인천시 자체 체육인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시는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체육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피해자 신고상담기구 설치 또는 위탁 및 인천시 인권보호관 조사·시정권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았다.

시는 체육지도자와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도 강화한다. 체육인의 인권의식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집합교육이 아닌 운동경기부를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특화교육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창구를 시에서 직접 설치 운영한다.


시가 직접 신고접수를 하고, 피해자 상담 및 사건조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인권침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가해 체육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체육회의 징계(자격정지 등)가 확정되면 소속 팀에서도 직권면직토록 해 인권침해 가해자를 운동경기부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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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은 "특별대책을 통해 체육인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체육계 현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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