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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폭탄 막는다" 전혜숙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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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위약금 폭탄 막는다" 전혜숙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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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위약금 제도 개편과 분리공시제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21대 국회 들어 기존 2개법안(김영식·조승래 의원 안)에 전혜숙 의원의 안까지 더해지면서 국회가 단통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입법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제·위약금 개편 골자

18일 국회에 따르면 전혜숙 의원은 이날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전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위약금 상한 고시가 핵심이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따로따로 공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도모하고 출고가 부풀리기를 막아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위약금 상한제'도 도입한다. 소비자들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때문에 특정 사업자에 발목이 붙잡히고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약금 상한을 고시하고, 제조사로 받은 장려금이 있으면 이를 소비자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가지 모두 단말기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분리공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가, 2017년 9월 일몰 된 제조사와 통신사의 자료제출 의무 재도입도 추진한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단말기 출고가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했다.


말많고 탈많은 단통법...21대 국회서 고쳐지나

한편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누구는 휴대전화를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가격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치솟던 보조금 경쟁은 한풀 꺾였고, 통신3사의 수익성은 마케팅비 감소에 힘입어 개선됐다.


하지만 당초 목표였던 가계통신비와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통신3사의 짠물 보조금으로 휴대폰 출고가는 상향평준화됐고, 여전히 'XX폰 0원폰'을 광고하는 휴대폰 '성지'가 심심치않게 적발됐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오히려 이통사의 가격담합을 부추기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싸게 사면 불법, 비싸게 사면 합법"이 됐다는 불만을 쏟아내면서, 주무부처와 국회를 중심으로 단통법 보완 논의가 일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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