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28일까지 추석을 대비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화순사무소)으로 구성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제사용품, 선물용품 등을 중점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산물 판매·가공업체, 전통시장, 음식점이다.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군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질서 확립, 원산지 표시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제도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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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판매자는 농축산물을 판매할 때 올바르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산지 표시 의심 시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에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k1138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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