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 시행 예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비대면 문화 확산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전산망 원격접속을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사가 필요시 재택근무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고 금융사가 내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원격접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외주 콜센터 업무도 상시 원격접속이 가능하다. 다만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ㆍ운영ㆍ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제외된다.

금융사 상시 재택근무 가능…금감원, 원격접속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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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접속은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톱(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달 18일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망분리는 외부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유출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토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금융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필수 인력에 한해 지난 2월 이후 한시적으로 원격접속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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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 위험검토 및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문화 지속 등에 따라 금융사 재택근무의 확대 및 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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