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류청론] 독과점 우려…소상공인 생존권 지켜줘야
중고차 시장 개방
대기업인 완성차 제조업체가 중고자동차 판매시장에 진출하려고 한다. 완성차 제조업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위주의 중고차 판매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시장 진출은 현 중고차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실업 사태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크다.
완성차 제조업체가 중고차 판매시장에 진출할 경우 소수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시장이 형성될 게 뻔하다. 중고차 판매업에서는 양질의 다수 매물을 확보한 사업자가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때문에 양질의 중고차 매입이 관건이다. 대기업은 신차 제조와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졌다. 또 전국적 판매 유통망까지 직접 관리 및 통제하고 있어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양질의 다수 매물을 확보할 수 있다.
이미 완성차 제조업체는 계열사를 통해 중고차 금융, 중고차 경매 등 신차 및 중고차를 아우르는 시장 지배 구조를 구축했다. 반면 중소사업자들은 중고차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매우 제한적이다.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중고차 판매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중소사업자들은 1~2년 이내에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완성차 제조업체가 중소사업자들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대출 시 불이익을 주거나 중소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할 수도 있다. 완성차 제조업체가 브랜드 가치 하락 방어를 위해 중고차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게 책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한 부담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중고차 판매업체는 전국에 약 6000개가 있다. 관할 구청에 합법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납부하고 영업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중고차시장의 소상공인들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국 중고차 관련 판매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그 가족은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완성차 제조업체의 중고차 판매시장 진출을 저지하고 업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연합회는 완성차 제조업체의 중고차 판매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동반성장위원회에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을 요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1년7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중기부 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표류 중이다.
중고차 판매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마땅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은 지정 기간(5년)에 보호 및 자생력을 갖춰나가도록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시장 진출과 관련해 중기부 등을 통해 상생협약이 언급되고 있다. 상생협력안도 없이 상생을 운운한다. 상생협력은 법적 구속력도 없다. 웃기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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