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 자치경찰' 집단반발 점화…1인시위 예고
경찰직협비대위 등 법안폐기·전면 재검토 요구
"의견수렴 없이 갑작스레 수정…치안 중요성 무시"
경찰 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경찰청 주무관노조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치경찰 법안 폐기 및 재논의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치경찰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과 학계, 현장 경찰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한 자치경찰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기존 국가경찰 조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무ㆍ지휘권 등만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 이른바 '일원화 모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자 현장 경찰관들의 집단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1인 시위까지 전개할 계획이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경찰직협 비대위)ㆍ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지부ㆍ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자치경찰법안 폐기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관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의견수렴조차 없이 급작스레 일원화 모델로 수정된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이다. 국가ㆍ자치경찰을 분리하는 기존 이원화 모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돼 2006년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하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치안은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며 국가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찰, 학계, 시민단체 등 그 어디에도 사전 설명과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해 얼마나 치안을 우습게 보는지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치사무만 맡게될 경우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들은 "인력과 예산증원 없이 자치단체의 생활민원까지 모두 떠맡게 돼 정작 중대한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안전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또 "시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도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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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달 2~5일 현장 경찰관 982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은 86.3%에 달했다. 자치경찰 반대 움직임은 올해 6월 경찰직협이 발족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민관기 경찰직협 비대위원장(청주흥덕서 경위)은 "내년 1월1일부터 시범운영조차 없이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치안 현장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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