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통상 대응 위해 낡은 법·제도 혁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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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17일 ‘디지털시대, 국제통상 체제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우선 “미국이 과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경제를 주도했듯이, 최근에는 ICT 발전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디지털무역협정으로 국제통상질서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이동, 컴퓨터 서버 위치, 사이버 안보 등 디지털 경제에서 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그는“10년 전에는 세계 10대기업에 금융·에너지·유통기업이 대다수였지만,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7개나 된다”면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무역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미국과 중국간 디지털 경제 주도권 경쟁에 대해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디지털무역규범을 처음 선보인 이후 최근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ntership Agreement)에 상품이동 뿐 아니라 무형의 콘텐츠, 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을 포함하는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질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인터넷 사용률이 아직 58%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시장잠재력이 크고, 알리바바와 같은 민간기업이 디지털 시장을 주도하고, 중국 내 수억 명의 소비층을 이용한 디지털 표준과 기술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무역제한지수’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구글맵이나 우버 등 세계적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 못하게 하는 낡은 규제도 일부 남아있다”며 디지털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낡은 법제도 개선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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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교수의 강연은 유튜브(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9월18일부터 시청할 수 있다. 기업에 필요한 경영전략과 경영트렌드·국제정세 등 전략적 시사점을 주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대한상의 경영콘서트’는 코로나19로 올해 4월부터 웹 세미나 형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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