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슬리퍼로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경진)는 지난 9일 A씨를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25분께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고 있던 슬리퍼로 승객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승객에게도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피웠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을 24년간 먹고 있었다"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몰랐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