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 경영 현황 이달 말 첫 통합공시
오는 29일까지 공시 완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삼성ㆍ현대차ㆍ한화ㆍ미래에셋ㆍ교보ㆍ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의 통합공시가 이달 처음으로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에 따라 이달 말부터 이들 그룹의 소유ㆍ지배 구조, 내부 통제ㆍ위험관리 체계, 재무 건전성, 내부거래 등 8개 부문에 걸친 25개 항목의 공시가 실시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룹별로 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오는 29일까지는 공시를 모두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연간공시, 올 1ㆍ2분기 기준 분기공시가 모두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 6월 첫 공시를 하려 했으나 해당 기업들의 준비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업무부담 등을 감안해 시점을 조정했다.
통합공시 대상은 대표회사의 이사회 구성, 지배구조 원칙과 특징, 지배구조 내부규범, 그룹 내 내부통제기준 현황, 대표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사항 심의ㆍ의결 현황, 그룹 위험관리기구 현황 및 세부지침, 그룹 자본적정성 현황, 그룹 내부거래 현황, 대주주ㆍ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와 신용공여 현황, 금융사고ㆍ부실채권 현황 등 그룹 및 계열사 경영ㆍ관리 관련 현황을 망라한다.
앞으로 분기별 공시는 매 분기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게 되며 연간공시(4분기)는 5개월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현행 모범규준은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ㆍ보험ㆍ금융투자업 가운데 두 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非)지주 복합금융그룹 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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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대상인 금융그룹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건전성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룹 내 비금융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계열사로 전이돼 금융건전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모범규준은 정부가 지난 달 국무회이에서 의결하고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이르면 올해 중 법제화된다. 금융당국의 위험 평가나 관련 개선조치 등에 법률상의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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