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中 무역 분쟁서 中 손들어‥미측 강력 반발
트럼프 정부 들어 내려진 관세 부과 조치에 첫 판정
상소기구 식물화로 최종심 내려기기 어려워
미, 미중 무역합의에는 영향 없다 언급
미 정부 WTO 압박 더욱 거세질 듯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관련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의 최종 결종기구인 상소기구가 사실상 식물화된 상황에서 최종심이 이대로 판결될지는 알수 없지만 미국은 벌써부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미국이 약 2340억 달러(약 276조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가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WTO는 아울러 미국이 표적으로 삼은 중국산 수입품이 중국의 지식 재산권 도용과 어떤관련이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양국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식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지난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조치를 내렸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다.
트럼프 정부 들어 WTO와 갈등해온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정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 보고서가 역사적인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미국 기술 도둑질을 막기 위해 중국의 새롭고 집행 가능한 약속이 포함된 미중 합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WTO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넘게 이에 대해 심리해왔고 이번에 결론을 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가 미국의 무관심속에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서 WTO의 최종 판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이 서류상 승리를 챙겼지만 미국이 이미 상소 절차를 해체해 WTO를 절름발이로 만든 만큼 (판결의) 의미가 작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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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과 WTO간의 갈등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WTO 가입을 계기로 세력을 확장해왔다며 중국의 WTO 가입에 찬성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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