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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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유지한다.


A씨는 2017년 9월 학교 계단을 오르던 한 여학생의 엉덩이를 장구채로 건드리고, 그해 겨울 다른 여학생이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다녀온 것을 보고 엉덩이를 손으로 한 대 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학교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매점을 오가는 것을 금지돼 있다.


A씨는 학생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적이 없고 일을 도와준 학생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막대기로 장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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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의 혐의 가운데 여학생의 허벅지 위에 앉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앉으려 시늉을 하다 일어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피고가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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