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영상회의 확대간부회의서

권영진 대구시장 "21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 업종 무관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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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오전 영상회의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5개 업종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위반 업소에 대한 무관용 행정조치 방침을 천명했다.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카페·커피숍),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 사업주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1일 동안 영업 정지, 3회는 3일 영업 정지, 4회 이상 등 상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점은 일주일 이상 영업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권 시장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또는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면서 시민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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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실내 공연 시설과 야외 체육 시설을 개방한 것과 관련, "연휴 동안 시민들께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는 없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한다"며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문을 열되 방역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시민 친화적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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