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소유출 의혹' 관련 피해자측 변호인 조사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측 변호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14일 오후 2시부터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전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먼저 전화해 고소 계획을 밝히며 면담을 요청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양측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 바로 다음날 피해자는 고 박 전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 고소 전 피소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사실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소 사실과 관련된 사안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린 사실이 없다며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지난 4월 서울시 비서실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피해 당일 고소했으나 서울시가 가해자를 직위 해제하지 않고 전보 발령만 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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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일에는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 7월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성윤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3명을 대검찰청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법세련도 같은 달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등을 대검찰청에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비롯한 고발건 5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됐다가 북부지검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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