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아들 제보자 ‘실명공개·범인 취급’ 황희 검찰 고발…김영란법 위반·명예훼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 취급을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갑)이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법치센터는 14일 오후 황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법치센터는 고발장에서 “황 의원은 현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을 공개했고, 현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자유법치센터는 “황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게시된 후 현씨를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난무하고, 현씨는 그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집단 보복 범죄이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폭거”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통당(현 국민의힘)의 추 장관 고발 근거가 현씨 제보”라며 실명을 거론했다.
또 황 의원은 “현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현씨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마치 현씨를 범죄인 취급하는 듯 한 내용을 적었다.
또 "현씨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몰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황 의원은 현씨의 실명과 ‘단독범’, ‘공범세력’ 등 표현을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이미 SNS 등을 통해 현씨의 실명이 급속도록 퍼져 나간 뒤였다.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2항은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2조 1항 4호는 ‘제15조 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1항을 위반해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자유법치센터는 황 의원이 검찰에 나가 추 장관 아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현씨에게 보복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도 고발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