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살던 선배 '고문 수준' 학대한 20대 연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피해자, 3도 화상·피부 괴사 상처 입어
한집에 사는 지인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20대 연인이 지난 7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북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동거하던 학창시절 선배를 수개월에 걸쳐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11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1) 씨와 여자친구 유모(23)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두 사람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 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여에 걸쳐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자신의 중학교 선배인 A 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A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이들과 한집에 살면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의 지속적 폭행으로 A 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폭행 과정에서 A 씨의 두피가 벗겨지거나 몸에 3도 화상을 입는가 하면, 피부가 괴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연인은 또 A 씨의 차를 전당포에 맡긴 뒤 돈을 받아 챙기고, A 씨에게 빌리지도 않은 600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A 씨의 둘째 형이라 밝힌 청원인이 지난 7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청원인은 "동생 몸에 뜨거운 물,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으로 고문을 당한 흉터가 있다"며 "머리 화상은 (가해자들이) 토치를 이용해 불을 내서 생겼다고 하더라"라고 가해자들의 범죄 행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동생은 몸에 힘이 없는데도 기어서 도망갔고, 가해자들은 동생을 따라다녔다"며 "토치로 머리에 상해를 가하는 등 고문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달 20일에는 A 씨 아버지 B 씨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피해자 몸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B 씨는 "한 달 가까이 치료했는데도 팔, 다리, 머리 부분에서 진물이 흐른다"며 "처음 아들의 처참한 상태를 보고도 말문이 막혀 눈물이 나오지도 않는 지경이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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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걔네들(가해자들)이 나오면 제2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엄격한 처벌을 해서 교도소에서 못 나오게 만들 정도로 해야 하지 않나"라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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