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 중 참변 당한 50대 가장 사건에…경찰청장 "신속·엄정 수사 지시"
청와대 국민청원 36만명 동의
경찰, 30대 여성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인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청은 11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50대 가장인 A씨는 앞서 9일 오전 0시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몰던 음주운전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은 10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 청원은 하루 만에 36만명 넘는 누리꾼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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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낸 청원인과 유족 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폐쇄회로(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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