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등 '갑을 문제' 해소 법안들도 포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대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대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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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동 협의 추진키로 한 37개 법안에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른바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하도급, 가맹사업, 대리점 등 관련 법안들도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추진한다.


하지만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은 양당의 시각차가 있어 공동 법안 리스트에서는 제외하고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 공유, 유통 대기업 점포 규제 등 쟁점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11일 민주당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한 법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포함시켰으나, 상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국민의힘이 기존에 반대 의견을 표했으므로 향후 협의할 과제들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도급 공정화법, 가맹사업 공정화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의 개정안들도 공동 추진 법안에 들어갔으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개정안들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오찬 회동에서 총선 공약과 정강정책 중 공통 사안을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협의 처리키로 했다. 이 대표는 회동 직후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공통된 것을 추출해보니까 37개 정도가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자는 제안을 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동의를 하셨다"면서 "공정거래 3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스터 경제민주화'이시니까 이것도 합시다'라고 했더니 '협의를 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긍정적인 답변이라기 보다 원론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과징금 상향, 경성(硬性)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로 검찰 수사 확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등이 골자다. 일감 몰아주기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전면 개정한 기본정책 중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 간의 불공정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반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 입장을 반영해 반대를 하기 보다는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역시 정부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소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이 핵심 내용이다. 1% 이상 주식을 가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회사 이사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대주주의 지배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재계는 반기업 법안이자 위헌 소지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은 개별 금융회사별 감독에 더해 그룹 차원의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다른 계열사와의 지분 관계 등에 따라 추가로 자본 확충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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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공유제와 기술 탈취 방지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대규모 점포 제한,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하지만 이 역시 대기업 옥죄기라는 반발이 적지 않아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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