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수사 일부 공개방침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지원 장교였던 A대위와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병 B씨 등을 약 3개월 만에 재소환해 조사했다.
서씨 부대의 지원 장교였던 A대위는 지난 6월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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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2017년 6월 25일 저녁 근무를 서면서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B씨도 6월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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