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증 사본 제출 서류 면제
의료기관 이어 두번째 조치
학원, 교습소 등 내년 확대 예정

[그래픽]직장내성범죄,성희롱,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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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PC방이나 노래방 등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시설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경찰청에 제출해야 했던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기관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 서류가 면제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경력조회 간소화 조치는 지난 4월 시행한 의료기관에 이어 두 번째 조치다.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당구장, 수목원, PC방, 노래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29개 업종 9만6000여개 기관이다.


이전까지는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기 위해 일일이 인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장이 정보제공 동의에 서명하면 전자적으로 인허가 정보를 조회가 가능해져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와 취업자의 조회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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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내년에는 학원, 교습소 등 31만개 기관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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