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정확한 원인조사·피해보상, 항구적인 대책 마련 등

장세일 전남도의원

장세일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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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의회는 8일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진강·영산강 수계 호우피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8월 5일부터 9일까지 우리 지역의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원인이 수자원 공사의 댐 수위 조절과 방류 등 물관리 실패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했다.

기상청에서 전국적인 호우 특보를 사전에 예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방류 등 조치 없이 담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폭우로 댐 수위가 급속도로 높아진 후에야 뒤늦게 일시에 많은 양의 물을 급하게 방류하면서 최악의 피해로 치닫게 했다.


그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방류한 물의 양은 섬진강댐이 초당 1870t, 주암댐이 1000t에 이르는 기록적인 수치이다. 당시 집중호우로 강 수위는 이미 높아진 시점에서, 댐에서 쏟아져 나온 물 폭탄까지 더해져 10여 명의 인명 피해, 3천여 명 이재민과 2천 4백여 가구가 물에 잠기는 등 4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8월 17일,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10월까지 운영해 원인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발표했다.


장 의원은 “최종 책임 당사자인 환경부가 물관리에 대한 정책과 방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댐관리 조사위원회 조사를 명목으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에 더는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섬진강·영산강 수계 호우피해에 대한 책임 인정과 직접적인 피해보상 그리고 항구적인 재발 방지대책 마련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총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장세일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 시에 다른 댐에서도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긴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하는 등 이상기후에 대한 사전 대비가 매우 미흡하다”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지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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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남도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와 국무총리실,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보낼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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