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물어야", "자업자득" 전광훈 재수감에 與 환영
전광훈, 7일 법원 보석 취소로 140일 만에 재수감
"상식 부합한 법 집행", "누구 원망하랴" 與, 법원 결정 환영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7일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 목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며 "전 목사는 거짓 정보로 신도들의 진단 검사를 막는 등 방역을 방해했고, 치료 후 퇴원하자마자 사기극, 순교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6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156명에 이르고, 사랑제일교회 발 n차 감염은 전국 각지로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석 취소 결정을 시작으로 전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태와 불법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법원의 전 목사 보석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 집행이 이뤄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전 목사 재수감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전광훈, 그가 선거법으로 구속된 것도, 보석 취소로 재수감된 것도 자업자득이다"라며 "누구를 원망하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는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며 "개과천선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4월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호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석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또 전 목사의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당시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해주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부과했다. 특히 조건 중에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도 있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주도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집회 하루 뒤인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으로 이송,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뤄졌다.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했다.
한편 이날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면서 '대통령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고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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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 목사 측이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항고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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