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전광훈 "보석취소 결정 불복"… 항고장 제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전 목사는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면서 석방 140일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됐다. 보석취소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한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또 전 목사가 앞선 보석 결정 당시 낸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전 목사가 탄 호송차는 오후 4시30분께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도착, 재수용 집행이 완료됐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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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마스크를 벗고 연설까지 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검찰의 신청 이튿날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판단이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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